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며, 탄핵심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법적 용어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1. 탄핵 (Impeachment)탄핵이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소추(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을 상실합니다.2. 탄핵소추 (Impeachment Motion)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제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