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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jeommi 2025. 4. 4. 08:25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며, 탄핵심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법적 용어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탄핵 (Impeachment)​



탄핵이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소추(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을 상실합니다.



2. 탄핵소추 (Impeachment Motion)​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4. 탄핵심판 (Impeachment Trial)​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심리하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과 사실 심리를 통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탄핵 인용 (Upholding of Impeachment)​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6. 탄핵 기각 (Dismissal of Impeachment)​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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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탄핵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탄핵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