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며, 탄핵심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법적 용어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탄핵 (Impeachment)
탄핵이란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소추(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을 상실합니다.
2. 탄핵소추 (Impeachment Motion)
탄핵 절차의 첫 단계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4. 탄핵심판 (Impeachment Trial)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심리하여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과 사실 심리를 통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탄핵 인용 (Upholding of Impeachment)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6. 탄핵 기각 (Dismissal of Impeachment)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탄핵 과정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탄핵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